수강자가 수업을 중도에 철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, 『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18조 및 교육청 고시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이 진행됩니다.
수강을 시작한 날로부터 전체 강의 기간의 **3분의 1(1/3)**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신 경우에는,
이미 납부하신 수강료의 3분의 1을 제외한 금액(즉, 3분의 2)을 환불해드립니다.
수강을 시작한 날로부터 전체 강의 기간의 **2분의 1(1/2)**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불을 요청하신 경우에는,
이미 납부하신 수강료의 절반(2분의 1)을 환불해드립니다.
전체 강의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이후에는,
강의 자료 제공 및 학습 권한 사용 등의 사유로 인해 환불이 불가합니다.
"전체 수강 기간"은 결제일 또는 수강증 발급일로부터 강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환불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하며, 경과 기간 산정 방식은 일 단위로 계산됩니다.
교재 또는 별도 제공된 자료(예: PDF, 문제지 등)가 있는 경우, 해당 자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. 이미 열람한 e-Book의 경우 교재 금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.